기냥 알림과 소식 XEUSER의 선거(투표)에 대하여
2012.06.07 21:53
XEUSER의 선거(투표)와 관련된 "함께 만드는 XEUSER"의 내용입니다.
투표와 관련하여 참고하세요.^^
5. 기구가. 운영위원회③ 운영위원 당선은 총회 투표 50%, 온라인투표 50% 비율로 결정하며 총회에서 발표한다.④ 최다 득표자를 반장으로 한다.6. 의결가. 의결의 종류① 특별 의결 : 공지 시점 30일 이내 접속한 “XEUSER” 회원 수의 10%이상 제안하고 공지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0일 내 로그인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의결사항, 운영위원 선거에 관한 사항.② 일반 의결 : 특별의결을 제외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의결사항나. 의결의 방법① 특별 의결- 온라인 상으로 투표 대상자 과반수 이상 조회하고 기권자를 제외한 투표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- 최장 2주 이내에 투표 대상자 과반수 이상의 회원이 조회하지 않은 안건은 부결된다.- 조회를 했으나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간주한다.② 일반 의결
- 특별의결을 제외한 모든 의결사항 투표 대상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운영위원의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.
1. 선거권 : 선거를 공지한 기점으로 30일 이내 로그인한 회원
2. 의결 :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투표는 투표 대상자(선거권자) 과반수 이상 조회하고 기권자를 제외한 투표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3. 부결 :최장 2주 이내에 투표 대상자 과반수 이상의 회원이 조회하지 않은 안건은 부결된다.(안건에 따라 1주일이 될 수도 있음)
4. 기권 : 조회를 했으나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간주한다.
5. 기타
기권자 처리 : 조회를 했음에도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일단 기권으로 간주되며, 투표마감 1일 전에 독려 쪽지가 발송됩니다. 그래도 투표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확정됩니다.
선거(투표)현황 : 투표자는 투표의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, "기권"으로 처리되다가 마지막에 투표를 하여 기권이 줄고, 다른 쪽으로 표가 더 증감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
운영위원회에서는 투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차후 회원이 증가하면 선거와 관련해서는 "선거관리위원회"를 별도로 조직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께 만드는 XEUSER(XEUSER약관)을 참조하세요.^^
참고 : 위 설명처럼 XEUSER의 투표는 XEUSER의 일정한 회원(30일 이내 로그인 한 회원)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지는 관계로 XEUSER의 회원이 아니면 열람하실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.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